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을 게임 채팅방에 남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채팅방에는 해당 게임 참가자 여러 명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과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욕설에 성적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었는데, 그 욕설이 과연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통매음은 욕설에 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세 방향으로 논증했습니다.
① 발화 동기의 분석 —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행동에 분노하여 모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적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분노와 경멸의 표출이었습니다. 발화 당시의 게임 상황, 직전 상호작용,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여 동기를 입증했습니다.
② 상대방 익명성과 목적의 불가능성 —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 외모 등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명도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익명의 게임 상대를 향해 성적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적 욕망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없었습니다.
③ 표현 대상의 간접성 — 문제가 된 발언은 피해자 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모욕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글을 보낸 것은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욕설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화의 동기와 맥락이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재판이 끝났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의뢰인의 이름 앞에 붙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 싸울 때 무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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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을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술적 메커니즘과 함께 설명한 것이 무죄의 핵심이었습니다. 파일이 계정에 있다는 것과 소지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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