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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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
2026년 6월 24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인스타 DM 성적 메시지로 고소됐다면

핵심 요약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객관적으로…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각각 인정돼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보다 성적 목적 여부와 표현의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와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③ 첫 조사에서 짧게 시인한 말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④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누어야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어도 수사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를 출발점으로 계정 기록 등을 확인해 나갑니다.

1. 어떤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문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목적, 다른 하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메시지의 내용, 발송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 이전 대화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쌍방의 대화 내용과 관계, 발송 동기 등은 성적 목적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더라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캡처 자료를 함께 냅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고, 해당 계정에서 실제로 메시지가 발송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 메시지의 발송 시각과 횟수—단발인지, 반복적으로 보낸 것인지

• 상대방의 반응—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냈는지

• 메시지의 표현 수위와 직접성

• 계정 사용 정황—본인이 직접 사용했는지, 접속 시간대는 일치하는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가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앞뒤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된 범위 바깥에 상대방의 유사한 표현이 있거나, 대화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는 제출 전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록

첫 조사에서 짧게 시인한 말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내용이었어요", "몇 번 보내긴 했어요"처럼 가볍게 인정하는 표현이 조서에 담기면,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짓이 아닙니다. 조사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답했을 때, 그 말이 성적 목적이나 반복성의 인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할 줄 몰랐어요"라는 말도 의도한 것과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정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메시지를 계속 보낸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상대방 반응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발송한 이력이 확인될 때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DM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한 경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삭제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이나 수사상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체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확인하고,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4. 변호인과 먼저 나눌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에 하는 작업은 단순히 어떻게 답할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는 표현의 수위나 맥락을 들어 성적 목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어떤 메시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구분 없이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메시지가 전체 대화의 어느 구간인지, 캡처 자료에서 빠진 앞뒤 맥락은 없는지. 성적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사정—대화의 흐름, 관계의 성격, 상대방의 반응—이 있는지.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지 나누는 과정.

비슷한 유형의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자료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나누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거나 자료를 뒤늦게 추가 제출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고소가 성립하나요? A. 대화를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여부를 직접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대화의 시작과 무관하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 맥락은 성적 목적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반드시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인스타 DM은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실제 수사에서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캡처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가 1차 증거가 되고, 계정 활동 이력은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해외 플랫폼의 보존 상태와 협조 여부에 따라 확보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일반적으로 임의 출석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추가 혐의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라면 정확한 혐의 내용과 현재 수사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첫 진술은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고, 이후 송치·불송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거나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진술 방향과 자료 파악을 마친 상태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 DM 성적 메시지로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전체 대화 기록과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지 조사 전에 함께 나누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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