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 출석요구 날짜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경찰 출석요구 날짜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가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수사준칙은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라고 정하지만, 요청만으로 연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④ 요청한 시각, 사유, 상대방의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불응이 아니라 조율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⑤ 연락을 받고도 답하지 않은 채 출석일이 지나가게 두는 것은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1. 출석요구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사정이 있으면 출석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정하는 절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연기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처럼 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승낙되기 전까지는 원래 날짜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2. 일정 변경은 어떻게 요청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유와 희망 일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요청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에는 요청을 며칠 전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사관이 일정을 다시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통화로 요청했더라도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다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일시와 담당자 이름, 요청한 사유, 제안한 날짜, 상대의 답변을 적어 두면 나중에 출석일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불응이 아니라 조율 중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유는 막연히 바쁘다고 적기보다 무엇 때문에 그 시각에 올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명에 쓰이는 자료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자료는 담당자가 요청한 범위 안에서만 내면 충분합니다.
| 사유 | 소명에 쓰이는 자료 | 요청할 때 함께 적을 내용 |
|---|---|---|
| 질병·입원 |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 출석이 가능해지는 시기와 치료 일정 |
| 출장·업무 | 출장 명령이나 근무 일정표 | 업무가 끝나는 날과 가능한 대체 날짜 |
| 해외 체류 | 항공권이나 출입국 일정 | 귀국 예정일과 귀국 직후 가능한 일시 |
| 변호인 일정 | 변호인 선임 사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짜 후보 |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은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서 밖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시간대 자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는 횟수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대안 일정을 제시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연락을 끊거나 답하지 않은 채 날짜를 넘기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변경이 거절되었다면 다른 대안을 협의하되, 통보된 날짜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출석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변호인은 출석일 조율에서 무엇을 해 주나요?
변호인은 수사관과 일정을 직접 협의하고,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하는 일을 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과도 조사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수사관과의 통화와 일정 조율을 맡기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를 읽고 어떤 쟁점이 조사의 중심이 될지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기를 요청할 사유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연기된 기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연기가 곧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뜻은 아니며, 시간을 번다고 해서 불리한 사정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나가는 것보다 방향을 정하고 가는 쪽이 진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갈 수 없으면 전화로만 말해도 되나요? A1. 전화로 먼저 요청해도 되지만, 같은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한 번 더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 일시와 담당자, 요청한 사유와 제안한 날짜가 기록에 있어야 나중에 불응이 아니라 조율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Q2. 한 번 연기하면 다시 연기할 수 있나요? A2. 법에 연기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수사준칙은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미루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연락 없이 출석일을 넘기면 바로 체포되나요? A3.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체포영장은 법원 판사의 판단을 거쳐 발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영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Q4. 조사 일정을 두고 변호인이 수사관과 대신 협의해 줄 수 있나요? A4.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수사관이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하도록 수사준칙에 정해져 있어 대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통화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 날짜 후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Q5. 첫 조사 날짜를 미룰 때 변호인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A5.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와, 연기한 기간에 어떤 진술을 어떤 순서로 할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요청한 사유가 소명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므로, 연기 요청서에 무엇을 적을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입원이나 출장처럼 정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첫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불리해질까 봐 연락 자체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날짜가 닥치기 전에 사유와 대안 일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한 내용과 받은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는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을 읽고 조사 일정을 수사관과 협의하며, 연기된 기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하는 일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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