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목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면서 공소시효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게시물이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준 5년입니다. ② 허위사실적시나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③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④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⑤ 게시물이 남아 있어도 시효 기산일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조문의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다시 달라집니다. 사실적시는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허위사실적시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말로 전달됐는지,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갔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이 구분이 공소시효 기간과 법정형을 동시에 바꾸므로, 게시 경로부터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기간은 없나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구조로, 두 규정 모두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언제든 여유롭게 대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결정적인 시점은 고소기간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1심 선고가 임박했다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와 처벌불원 시한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공소시효는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처벌불원 시한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시효도 계속 늘어나나요?
게시물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어 계속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공소시효 기산일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게시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로 다루어지므로, 최초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다시 올리거나 내용을 수정해 새로운 게시행위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더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게시일, 수정 이력, 재게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글을 그대로 옮겨 공유하거나 캡처해 재게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게시행위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초 게시자와 재게시자가 다르면 각자의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게시물이 퍼진 경로를 하나씩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상 의미 --- | --- | --- 공소시효 기산일 | 최초 게시일, 수정·재게시 이력 | 게시행위 완성 시점을 특정합니다 적용 조문 |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 공소시효 5년과 7년을 가릅니다 반의사불벌 |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 |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파 경로 | 공유·캡처·재게시 여부 | 새로운 게시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지금 시점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게시물의 최초 게시일과 현재까지의 경과 기간을 먼저 계산해 적용될 공소시효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과 게시 시각, 수정 이력을 캡처해 두고,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합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적용 조문에 따른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한 남은 기간을 확인해 합의 여부와 시점을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적용 조문을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문이 바뀌면 공소시효뿐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취소가 가능한 시점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조문마다 기간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무조건 5년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Q2. 명예훼손도 고소기간이 6개월인가요?
A2.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게시물을 삭제하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3.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게시행위가 완성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삭제 여부보다 최초 게시일과 이후 수정·재게시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Q4.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A4.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시점과 방식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고, 선고 이후에 낸 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변호사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한 남은 기간을 안내합니다. 게시물의 최초 게시일과 수정·재게시 이력을 정리해 기산일 판단 자료로 연결하고, 합의를 진행할지 절차를 유지할지 시점별로 함께 판단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며, 조문과 기간을 정확히 맞추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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