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는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2항).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제81조의7 제1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81조의7 제2항).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성범죄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됩니다.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 유형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적용되는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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