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되며, 2026년 현행법 기준 형법 제63조는 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되며, 2026년 현행법 기준 형법 제63조는 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②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새 사건도 집행유예라면 이 실효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실효와는 별개로, 집행유예 선고 전에 있었던 사유가 나중에 발각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받았는데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유예기간 중에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기존 집행유예의 운명까지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집행유예는 어떤 요건에서 선고되나요?
집행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62조의2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즉 집행유예는 형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며 지내는 것을 전제로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2. 유예기간 중 재범하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네 가지가 겹쳐야 적용됩니다.
| 요건 | 내용 | 따져 볼 점 |
|---|---|---|
| 시기 |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 | 범행 시점이 기간 안인지 |
| 고의 | 고의로 범한 죄 | 과실범은 대상이 아님 |
| 형의 종류 | 금고 이상의 실형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해당 없음 |
| 확정 | 그 판결이 확정될 것 | 상소로 다투는 중인지 |
이 조문의 핵심은 '실형'과 '확정'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새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 사건에서 고의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서,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실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효는 새로운 재판 결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취소는 다른 사유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입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전력이 있었는데 재판 때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소가 필수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형식이어서, 위반의 정도와 경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효와 취소는 효과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판결 이후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어느 쪽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4.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안에 실효나 취소 사유 없이 지내면 유예된 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이 즉시 모든 곳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어떻게 남고 언제까지 조회되는지는 형의 실효 제도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있다면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 진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새로 입건된 사건이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인지, 고의범인지를 확인합니다.
② 새 사건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③ 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선별해 준비 방향을 정리합니다.
④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이행 상황과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해 취소 사유를 줄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새 사건과 기존 집행유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예기간 중 벌금형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A1.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적용되므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과실로 낸 사고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A2.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실범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는 별개로 이전 형의 집행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Q4.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곧바로 취소되나요? A4.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횟수와 경위,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가벼운 위반이 곧바로 취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5. 집행유예 기간 중 입건된 경우 변호인은 새 사건에서 어떤 점을 먼저 검토하나요? A5. 범행 시점이 유예기간 안인지와 고의범인지를 확인하고,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살핍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로 정상을 보여줄지 방향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조심스럽게 지내던 중에 새로운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앞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면 이전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시간을 아직 채우지 못해 불안하신 경우도 있으며, 입건 통보만 받고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몰라 답답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지는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어, 수사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기존 집행유예의 운명과도 연결됩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보호관찰 관련 서류, 새 사건의 통지 문서는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새 사건의 범행 시점과 예상되는 형의 종류이며, 그에 따라 이전 집행유예가 받을 영향을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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