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같은 법 제361조의3은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같은 법 제361조의3은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항소기간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되고, 선고일 당일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② 7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③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에게 내도 기간 내에 낸 것으로 봅니다.
④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⑤ 선고 직후에는 항소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계산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1.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제66조 제1항은 일, 월, 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선고일 다음 날이 1일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선고가 수요일에 있었다면 다음 날인 목요일이 1일째이고, 그다음 주 수요일이 7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에 몰려 제출하면 접수 방식이나 서류 보완 문제로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 항소할지 여부를 바로 정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항소장은 어떻게 내나요?
항소장은 서면으로 작성해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제343조 제1항은 상소의 제기가 기간 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제359조는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방법이 다릅니다. 제344조 제1항은 이런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소장을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대신 써 줍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낼 곳 |
|---|---|---|---|
| 항소장 제출 |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 제358조, 제66조 | 원심법원 |
| 구속 피고인의 항소장 | 위 기간 내 | 제344조 | 교도소장·구치소장 |
| 항소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361조의3 | 항소법원 |
| 상대방의 답변서 |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 제361조의3 | 항소법원 |
3.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제2항에 따라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다면 예외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접수 통지는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항소장을 내고 나서도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아 20일을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4.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혼자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검사의 항소 가능성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제349조는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 취하할 수는 있지만, 취하한 뒤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선고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② 항소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낼지 정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제출 방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③ 항소이유서에 담을 쟁점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④ 검사 항소 여부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일은 아니며, 놓치기 쉬운 기한과 서류를 하나씩 확인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선고일이 금요일이면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선고일은 계산에서 빠지므로 토요일이 1일째입니다. 7일째가 다음 주 금요일이면 그날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Q2.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A2.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항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3. 항소이유서를 20일이 지나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3.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A4.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제368조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항소심을 준비할 때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어떤 점을 담을지 어떻게 정하나요? A5. 판결문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 양형 이유를 나누어 읽고 어느 부분이 다툴 수 있는 쟁점인지부터 가립니다. 항소이유서는 쟁점마다 근거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분량과 순서를 정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1심 판결을 받고 나면 결과를 받아들일지 다투어 볼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으며, 구속된 상태라 서류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하고,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마음을 정하는 시간보다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판결문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 통지 우편물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보기에, 선고 직후 가장 급한 일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짜를 확정해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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