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사이버스토킹·명예훼손·보이스피싱 전문.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 사건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업무분야: 성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고소 대리,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비동의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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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핵심 요약

전 연인이나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내용이 적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이미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전 연인이나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내용이 적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이미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접촉을 막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은 해명이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정문에서 금지한 연락이나 접근에 해당하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따져 묻거나 오해를 풀려고 연락하기보다, 금지된 행동의 범위와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②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전달이나 새 계정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도 현장을 벗어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결정이 과도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변경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⑤ 본안 혐의에 대한 방어와 잠정조치 준수 문제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종류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실제 준수 범위는 본인이 받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이 보호대상에 포함됐는지, 주거지 외에 직장이나 자주 가는 장소까지 특정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문의 표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좁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만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다”, “직접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락금지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연락금지가 내려진 뒤에도 “마지막으로 사과만 하겠다”, “짐을 돌려주기 위한 연락이다”, “합의 의사를 묻는 것뿐이다”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의 목적이 사과나 정리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도 직접 연락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새 전화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 친구나 가족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행동 •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공동 채팅방에 글을 남기는 행동 • 송금메모나 택배 메시지에 내용을 적는 행동 • 상대방의 SNS 게시물에 댓글이나 반응을 남기는 행동 • 직장이나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더라도 바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대방의 연락 한 번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권, 직장, 학교, 자녀 문제 때문에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접근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가능한 한 즉시 거리를 두고 현장을 벗어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고의로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마주친 시간과 장소 • 그 장소에 간 이유 •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 상대방을 본 뒤 어떻게 이동했는지 • 결제내역, 차량기록, CCTV 등 이동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우연한 조우 자체와 상대방을 발견한 뒤 따라가거나 말을 거는 행동은 구분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더라도 현장에 머물며 지켜보거나 접근하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공동재산이나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전 연인 또는 배우자 사이에는 물건 반환, 보증금, 반려동물, 자녀 면접교섭 등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직접 연락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수사기관, 법원이 정한 방식, 별도의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감정적 대화와 필요한 업무 연락이 섞이기 쉽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사유와 전달할 내용, 사용할 경로를 미리 구분하고 결정문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건 반환 등을 이유로 만남을 제안하더라도 임의로 약속을 잡기 전에 잠정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억울한 잠정조치라면 그냥 따라야 할까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본안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반복적인 연락이 아니라 상호 연락이었던 경우라면 본안 조사에서 객관자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간도 결정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결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나 변경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준수하면서, 별도 절차를 통해 과도한 부분이나 변경된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록 • 잠정조치 뒤 상대방에게 한 번이라도 직접 연락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사과·합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와 대화를 이어간 경우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부근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새 계정으로 SNS를 확인하거나 반응을 남긴 경우 • 물건, 편지, 선물 또는 돈을 보낸 경우 •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경우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자료 • 잠정조치 결정문 전체 •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방식 • 상대방과의 전체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역 • 사건 전후 이동경로와 결제내역 • 상대방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재산·자녀 관련 자료 • 우연히 마주친 경우 당시 동행자와 이동 목적 • 경찰이나 법원에 이미 제출한 진술서와 의견서

메시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기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차단과 해제, 부재중 전화, 삭제된 메시지 표시도 연락의 반복성과 상호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달라지는 지점

스토킹 사건에서는 본안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금지된 행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처럼 필요한 연락을 어떤 경로로 처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청과 불복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안 조사에서는 각 연락의 날짜, 상대방의 반응, 연락 목적, 차단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성합니다. 단순히 “서로 연락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지와 그 뒤의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를 받으면 스토킹 전과가 생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 중 내려지는 임시 조치이며 유죄 확정판결과는 다릅니다. 다만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데 답장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답장하기 전에 결정문 내용과 연락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통 지인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지인을 통한 전달도 간접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 공식적인 경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같은 회사나 학교에 다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선 조정이 필요한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리고, 결정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임의로 예외를 정하지 말고 기존 결정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Q. 잠정조치가 부당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복 방법은 결정문 내용과 송달일,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신고가 거짓이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까요?

먼저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방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신고의 범위와 고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잠정조치 결정문, 경찰 연락 내용,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접근금지 장소와 생활동선이 겹치는 사정을 정리해두면 상담에서 준수 범위와 본안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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