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무슨 일인지 빨리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해 통화 중 사실관계를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겁이 나서 전화를 피하거나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둘 다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본인이 하는 설명과 제출하는 자료가 수사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면 부인하거나 서둘러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번호, 죄명, 본인의 신분, 조사 예정일을 확인하고 무엇을 인정하며 무엇을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② 전화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즉석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③ 출석일은 협의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합니다.
④ 메시지·통화내역·계좌내역 등 원본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점 | 주의할 점 |
|---|---|---|
| 출석요구 | 죄명과 신분 | 통화 중 해명 금지 |
| 일정협의 | 조사일과 장소 | 즉시 출석 주의 |
| 첫조사 | 인정·다툼 | 원본 삭제 금지 |
1.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다음 내용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경찰서와 수사부서,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적용된 죄명,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고소 사건인지 경찰이 인지한 사건인지, 예정된 조사 일시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심스럽다면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바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보다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와 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는 막연히 미루기보다 “변호인 상담과 자료 정리에 며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거나 반복해서 불응하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전화에서 해명부터 하면 왜 불리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은 출석 일정을 잡는 통화 중에도 사건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긴장한 상태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내기는 했지만 장난이었어요”라고 답하면 본인은 억울함을 설명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행위 자체를 인정한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통화 단계에서는 신원과 일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록을 검토한 뒤 조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전면적인 진술거부가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준비된 진술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말할지 말지 자체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범위로 답할지 사건 자료를 본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3. 고소 내용을 모른 채 조사받아도 될까요?
수사관에게 죄명을 들었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날짜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다투어야 할 쟁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기록은 전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공개 범위와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 된 일시·장소·행위의 개요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에 맞춰 말을 만들기보다,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첫 진술 전에 구분해야 할 세 가지
1.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위치기록, CCTV처럼 나중에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에만 의존해 부정했다가 자료와 다르게 드러나면 다른 핵심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평가입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는지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행위 일부를 인정한다고 곧바로 범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을 번복한 모양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요구를 받으면 처음 정해진 날짜에 꼭 가야 하나요?
A. 불가피한 사정이나 변호인 상담·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지 말고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본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향하고 있다면 현재 신분과 권리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쓰면 죄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A.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유리한지, 일부 질문에 한해 답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