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사이버스토킹·명예훼손·보이스피싱 전문.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 사건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업무분야: 성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고소 대리,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비동의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형사.

연락처: dylee@newlawyer.co.kr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동의받고 찍은 영상 전송 처벌

핵심 요약

연인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거나 반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연인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거나 반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경위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송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전송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봅니다.

②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촬영물 제공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전송 시점, 전송 상대방, 전송 방식과 삭제 요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파일, 대화내역, 클라우드 기록과 수신자와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⑤ 조사 전에는 인정할 전송 사실과 다툴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목확인할 점주의할 점
촬영동의당시 범위전송 동의와 구분
전송행위대상과 횟수재전송 방지
사후대응삭제 요청직접 연락 주의

•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말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공·반포·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촬영 전에 나눈 대화, 촬영 직후 상대방의 반응, 보관과 삭제에 관한 약속, 전송 전후의 갈등, 전송된 상대방의 수와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끼리 보려고 찍었다”는 대화와 “친구에게 보여줘도 된다”는 대화는 법적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건네거나 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해 진술하면, 실제 적용 법리와 어긋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1. 단체방에 올리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촬영물 제공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죄명과 책임 범위는 파일의 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상대방, 전송 목적, 재전송 가능성, 삭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냈거나 화면을 다시 촬영한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복제물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영상도 일정한 경우 사후 반포 규정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영상을 녹화한 파일은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보낸 영상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내가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전송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과시 목적으로 한 차례 보냈다는 설명은 전송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문제 된 파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구성요건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문제 된 파일과 대화의 시간순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촬영 시점, 파일을 받은 시점, 전송 시점,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한 시점, 실제 삭제 시점을 구분해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혼동한 채 추측으로 답하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메신저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송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다시 전달했는지, 클라우드나 메신저 서버에 파일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수신자의 대화 내용과 저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송한 파일과 수신자가 보관한 파일의 해시값, 썸네일, 전송기록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행위가 곧바로 별도 범죄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키우고 객관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나 합의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도 반복 연락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연락 방식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진술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모든 내용을 부인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기억나지 않는 전송 횟수나 동의 범위를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자료, 전송에 관한 별도 대화, 수신자와의 전체 대화, 파일의 원본정보, 삭제 요청과 조치 내역을 원형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디지털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제출 범위와 참여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영상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이 직접 촬영하거나 보내준 영상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처음 취득한 경위와 제3자 전송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전송 직후 삭제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전송 직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제공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산 범위, 수신자의 저장 여부, 삭제 요청 이후의 조치 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A.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반복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별도의 접근 제한이 있다면 직접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이 사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도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

로톡으로 상담 예약 →이메일 문의
← 법률뉴스 목록으로메인 사이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