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구조 대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③ 신청은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기한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과 발생일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④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합의금과 배상금 수령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어떤 피해가 구조 대상인가요?
사망, 장해, 중상해로 이어진 신체 침해 범죄가 대상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장해는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상해는 범죄행위로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폭행이나 상해가 함께 있어 신체에 장해나 중상해가 남았다면 구조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손상 없이 정신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판단되므로, 진단 내용과 후유 증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구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피해 결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17조 제1항은 구조금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유족구조금을 사망한 피해자의 맨 앞 순위 유족에게,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4년 9월 20일 신설된 제4항은 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은 뒤의 관리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제1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3.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하고, 기한은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 장소 |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 | 제25조 제1항 |
| 기한 1 |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 제25조 제2항 |
| 기한 2 |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 제25조 제2항 |
| 신청 방식 | 법무부령이 정한 서식과 서류 | 제25조 제1항 |
3년과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오는 쪽이 사실상의 기한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신청을 미루다가 기한이 임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 당시에는 장해가 확정되지 않아 치료가 끝난 뒤에야 구조 대상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치료 경과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급이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행위, 이미 받은 배상에 따라 제한됩니다.
제19조 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도 영향을 줍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과도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 등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5.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보고 사건이 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구조금이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② 피해를 안 날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③ 가해자와의 관계나 이미 받은 합의금, 배상금이 지급 제한과 어떤 관계인지를 검토합니다.
④ 고소대리인으로서 형사 절차의 진행과 구조금 신청의 순서를 함께 조율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일이 아니라, 신청 기한과 지급 제한 사유를 미리 확인해 헛걸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를 못 잡았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제16조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자력이 없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심의회에서 판단합니다.
Q2.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과 피해 규모를 비교해 남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해자가 가족이면 받을 수 없나요? A3.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정신적 피해만 있어도 구조 대상인가요? A4. 구조 대상은 사망과 장해, 중상해이고 장해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진단 내용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구조금 신청을 준비할 때 고소대리인은 어떤 부분을 정리하나요? A5.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를 안 날을 먼저 확인해 신청 기한을 정합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배상금, 가해자와의 관계가 지급 제한과 맞닿는지 살핀 뒤 형사 절차 일정과 순서를 조율합니다.
큰 피해를 입고 나서 치료와 일상 회복만으로도 벅찬데 돈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구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도 있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구조금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다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합의서 같은 서류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피해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해 드리는 일은,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확정하고 지급 제한에 걸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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