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기죄 처벌 수위가 2025년 12월 23일부터 달라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법률 제21231호 개정으로 그날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목차
사기죄 처벌 수위가 2025년 12월 23일부터 달라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법률 제21231호 개정으로 그날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②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도 같은 폭으로 상향되고, 상습사기(형법 제351조)의 가중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③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판결 시점이 아니라 범행 시점 기준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별개 규정이라, 이번 개정과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⑤ 법정형이 오르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기죄 처벌,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번 개정은 이 조문의 법정형 상한만 올리고 구성요건은 그대로 둡니다.
구분 | 현행 (2026.9.12.까지) | 개정 후 (2026.9.13.부터) --- | --- | --- 징역 상한 | 10년 이하 | 20년 이하 벌금 상한 | 2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적용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 동일 조문, 법정형만 변경 근거 법률 | 개정 전 조문 | 법률 제21231호 시행일 | - | 2025년 12월 23일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소액 사기부터 대형 사기까지 모든 사기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법정형 상한이 올라간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2. 제 사건에는 현행법과 개정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기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기망 행위를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이미 끝난 사기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개정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처벌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행위 당시의 조문입니다. 형법에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이번 개정은 형을 가볍게 하는 개정이 아니라 무겁게 하는 개정이므로 소급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기망 행위와 재물·이익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사기가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었거나 계속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릴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건별로 행위의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받을 혐의사실의 행위 시점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3. 상습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같은 관련 조문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이번 개정으로 사기죄와 같은 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조항은 상습으로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므로, 기준이 되는 사기죄 법정형이 오르면 상습사기의 가중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징역형 가중은 명확히 2분의 1까지 적용되지만, 벌금형 가중 폭은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구체적인 벌금 산정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준사기(형법 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부당이득(제349조) 등 사기의 죄 장에 속한 다른 조문은 각각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제347조와 제347조의2의 법정형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함께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혐의가 정확히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등을 범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별개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번 형법 제347조 개정과는 적용 요건과 법정형 체계가 다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과 별개로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조여서, 이번에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20년 이하로 올랐다고 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이득액 기준이나 법정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건이라면 애초에 형법 제347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우선 적용되어 왔고, 이번 개정 이후에도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건에서만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5. 구속 여부·양형·공소시효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정형 상한이 올라가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처벌의 중대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도 상향된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개정 전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어 왔고, 개정 이후 행위에 적용되는 장기 20년 이하 징역 조문 역시 공소시효 10년 구간에 속합니다. 다만 공범이 먼저 기소되거나 범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단순히 행위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혐의사실에 적힌 행위 시점을 개정 시행일과 대조해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할 범위와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조사 전 준비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죄 형량이 정확히 몇 년으로 바뀌나요? A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피해액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2. 제 사건은 몇 달 전 일인데 새 법이 적용되나요? A2.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 법률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끝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판이나 조사가 개정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위가 개정 시행일을 넘겨 계속되었다면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랑 이번 개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에 적용되는 별개 규정으로, 이번 형법 제347조 개정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애초부터 이 법이 우선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만 올린 것입니다.
Q4. 법정형이 오르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나요? A4.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는데, 개정 전후 모두 장기가 10년 이상 징역 구간에 속해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결론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 기소나 국외 도피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계산은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니라 사건 경과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변호인은 혐의사실의 행위 시점을 개정 시행일과 대조해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진술할 범위와 제출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나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는 법률 기준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