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②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③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
④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⑤ 조사 일정을 통지받았다면 누구와 함께 갈지, 변호사의 참여를 어떻게 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1. 신뢰관계인 동석은 어떤 제도인가요?
조사를 받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이 검사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까지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단계에서도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도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도 동석을 검토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신청이 있으면 동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2. 누구를 동석시킬 수 있나요?
법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원 기관의 상담원처럼 피해자가 조사 중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동석시킬지는 우선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사안에 맞게 판단합니다.
동석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건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있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석자는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보는 내용 | 준비할 점 |
|---|---|---|
| 동석 대상 |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 후보자와 관계 정리 |
| 신청 시점 | 조사 일정 통지 이후 |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요청 |
| 신청 주체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본인 의사 확인 |
| 동석 방식 | 조사실 내 동석 여부 | 수사관과 방식 조율 |
3. 어떤 경우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나요?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3항은 법원과 검사,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석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동석한 사람이 지켜야 할 한계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대신 대답하거나 표정이나 말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동석자에게는 미리 이 점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달려 있어서, 동석자가 개입한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참여는 동석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뢰관계인은 심리적 지지를 맡고,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맡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변호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참여 외에도 제3항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증거 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석과 변호사 참여는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조사 전에 피해자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합니다.
② 동석을 신청할지, 누구를 동석시킬지를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③ 조사에 참여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이 부적절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살핍니다.
④ 이후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서류 열람과 등사를 지원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
Q2. 동석한 가족이 대신 대답해 줘도 되나요? A2.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은 피해자 본인의 말로 이루어져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3. 동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3. 조사 일정을 통지받은 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갑자기 요청하면 준비 시간이 부족해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도 조사에 들어올 수 있나요? A4.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5. 조사 일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는 변호사와 어떤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나요? A5. 동석할 사람과 진술할 내용의 흐름, 질문받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청 방식을 사전에 나누어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낼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 피해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낯선 수사관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두려우신 경우도 있고,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구와 함께 갈지 고민이신 경우도 있으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석은 신청하면 이루어지는 권리이고 변호사 참여도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누구를 어떻게 함께할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메시지와 사진, 일정 통지 문서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조사 전에 동석할 사람과 말씀하실 순서를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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