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 송치 후 다시 연락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체제 기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재조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고, 송치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조사를 한 번 마치고 송치 통지를 받은 뒤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다시 출석하라거나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이 연락이 공소청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재조사 연락은 경찰 단계에서 끝난 질문을 단순 반복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찾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직접 재조사 권한이 폐지되어, 송치 후 연락은 원칙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서 옵니다. ②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관계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송치사건을 보완합니다. ③ 경찰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조서에 적힌 표현이 실제 취지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④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⑤ 2026년 10월 2일 전부터 검찰(공소청)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현재 어느 단계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송치 후 다시 연락이 온다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보내집니다. 즉 연락이 다시 온다면 그 발신 주체가 공소청인지 경찰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사라졌으므로, 추가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은 대부분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질문의 실질 내용은 송치기록에서 공소청 검사가 부족하다고 본 부분, 진술 간 충돌, 새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이미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 보완수사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해 그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합니다. 조사 장소와 담당자는 경찰서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소청 검사가 직접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특정 고의는 부인했는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바로 그 고의를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 조서의 표현과 검사가 보완을 요구한 쟁점을 대조하지 않으면 같은 사실을 두고 설명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기록은 기존 인정·부인 범위를 보여주고, 재연락은 그 발신 기관과 요구 사항을 보여주며, 새 자료는 송치 후 추가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경찰 기록 | 기존 인정·부인 범위 | 보완수사 재질문 예상 재연락 주체 | 발신 기관(사법경찰관/공소청), 요구 사항 | 재조사 성격 확인 새 자료 | 송치 후 추가된 자료 | 기존 진술에 미치는 영향 검토
4. 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특정 쟁점을 짚어 추가 자료나 재진술을 요구받았다면, 경찰 단계 답변을 그대로 반복할지부터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으면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해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한 번 서명하면 그 문장이 기록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기존 경찰 조서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대조해 다시 확인될 질문을 예상하고,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설명할 내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5. 2026년 10월 2일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10월 2일 이전에 검찰(현 공소청)이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던 사건은 개정 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지금 사건이 넘어간 기관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담당 기관(현재 사건을 보유한 경찰서나 공소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행일 전후로 사건이 걸쳐 있다면, 연락을 받은 기관이 경찰인지 공소청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 기관의 명칭이나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진행된 조사나 조서 자체가 개편만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송치 후 다시 연락이 오면 검찰(공소청)에서 부르는 건가요? A1.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재조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 다시 연락이 온다면 대부분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오는 연락입니다. 출석 요구만으로 기소가 결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가 송치기록과 보완수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Q2. 경찰에서 다 말했는데 똑같이 답하면 되나요? A2. 기존 진술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보완수사 요구 사항과 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서의 표현이 실제 기억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보완수사로 다시 조사받을 때도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조사기관과 일정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Q4. 10월 2일 전에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시행일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그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보완수사 요구 사항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고 조서 문구를 확인하며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송치까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사건이 나빠진 건 아닌지 불안하실 수도 있고, 이 연락이 검찰에서 온 것인지 경찰에서 온 것인지부터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경찰 진술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현재 경찰 조서에서 인정·부인한 범위와 이번에 요구받은 보완수사 사항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준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절차의 근거로 연락이 온 것인지부터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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