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두 차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상대방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한 뒤 제기됐습니다.
2. 문제해결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촬영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촬영은 조용한 실내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루어졌고 기본 카메라의 촬영음이 시작과 종료 때 발생했습니다. 촬영이 순간적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고, 의뢰인이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와 손에 들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행동 변화가 있었습니다.
촬영 직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함께 시청하면서 반응을 보였을 뿐 거부 의사나 삭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기록에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제가 이어졌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촬영에 대한 항의나 삭제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음을 숨기는 애플리케이션 등 은밀한 촬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촬영 직후 영상을 직접 보여준 행위도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뒤 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촬영물의 삭제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고소의 배경으로 나타난 사정도 함께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직후 영상을 보여준 점, 촬영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항의나 삭제 요구가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관계 악화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촬영음을 숨기는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몰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의
명시적인 동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촬영 당시 상황, 직후의 반응, 이후 관계와 대화, 고소 경위를 종합해 촬영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한 것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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