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 허위성에 대한 인식 네 가지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 허위성에 대한 인식 네 가지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허위 여부, 고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②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사실 적시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③ 의견이나 평가만 표현했다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⑤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원문과 게시 시간, 댓글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1. 사실의 적시란 무엇이고 의견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요건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표현했다는 것을 뜻하며,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담은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부정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장소,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감상, 비판적 의견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세부 사실을 담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추상적인 평가에 그친다면 의견 표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도 그 전제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했다고 날짜나 장소를 들어 언급했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가 크지만, 그 행위에 대한 감상만을 짧게 덧붙인 표현이라면 의견 표명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요소가 한 문장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2.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특정된 한두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전파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됩니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개인 메시지로 특정인에게만 전달한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공개 범위, 조회 및 공유 경로, 댓글 반응까지 종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친구 관계로만 연결된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이라도 팔로워 수가 많거나 캡처를 통한 재유포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히 소수만 볼 수 있는 완전한 비공개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허위사실이면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이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뜻하며,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정해 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더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표현 당시 행위자가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적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단정해 퍼뜨렸다면 허위성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름의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접한 내용을 적시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정보통신망법은 언제 함께 적용되나요?
이 요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표현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뜻하며,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로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적 보복이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 표현 방식, 게시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을 알렸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알리는 목적이었는지, 개인적인 감정 해소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은 조사 전 형법 제307조의 요건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게시물 원문과 작성 경위, 참고한 자료를 확보해 허위성 인식 여부를 다투고,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사정인지도 함께 검토한 뒤 조사 당일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참여합니다.
요건 | 뜻 | 부정되는 경우 --- | ---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 소수만 있고 전파 가능성도 없는 경우 사실의 적시 |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표현함 | 주관적 평가나 감상에 그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위성 |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인식함 |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시 비방 의도가 있음 |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로 인정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문을 그대로 옮겼을 뿐인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A2.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단정해 옮겼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무모하게 적시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3. 비판이나 평가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3.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SNS에 올린 글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A4.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변호인은 형법 제307조의 요건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게시물 원문과 작성 경위를 확보해 허위성 인식 여부를 다투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사정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별로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도 이 요건 구조와 법정형 차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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