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는데(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일부에서만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 전체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행위의 반복성과 구체적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피의자라면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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