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인 접근, 연락, 대기·감시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이별 후 연락이나 SNS 확인만으로도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 연락, 대기, 감시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별 후 미련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연락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에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증거 확보(연락 내역, 목격 정황)가 신속한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접근·연락이 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 행위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락·접근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후 행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의 방어와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을 모두 다뤄온 경험으로, 반복성·의사에 반함이라는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을 반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진행 중인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연락·접근 내역을 증거로 남기고, 필요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열람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인 확인과 함께 접근·연락이 동반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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