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스토킹 합의 요구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2026년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잠정조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합의 요구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2026년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잠정조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일과 직접 대화를 재개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미 연락을 차단했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답변을 서두르기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가능한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범행 내용, 반복 정도, 보호조치 위반 여부,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합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을 풀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을 자동으로 끝내는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합의해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정해진 절차 없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④ 합의서에는 재접촉 금지, 지급 시기, 미지급과 재접촉 시 대응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야 합니다. ⑤ 상대방 측 연락이 여러 경로로 이어지거나 보호조치 변경을 함께 요구한다면 혼자 답변 문구를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상대방에게 직접 답해야 하나요?
스토킹 피해자는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날 의무가 없고, 법률대리인 등 지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제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해 진심을 확인하거나 단둘이 만나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검토하겠다는 뜻만 정해진 창구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었다면 그 결정 내용이 우선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거나 먼저 한 차례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직접 연락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소통도 조치의 문구와 허용 범위를 확인한 뒤 대리 창구에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이 반복해서 연락한다면 매번 거절 의사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 메시지와 발신 내역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면 됩니다. 계속되는 연락과 보호조치의 관계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합의하면 수사와 잠정조치가 끝나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국가의 수사·재판이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며, 사적 합의만으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종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제출, 고소취소, 금전 배상은 각각 의미가 다르고, 어느 하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효과는 사건 단계와 범행 내용, 합의 경위, 보호조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긴급성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결정하며,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해진 기간과 취소·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합의 조건으로 접근금지 변경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도,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만으로 법원 결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문구도 넓게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일부 배상받았다는 확인인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뒤에는 제출 경위와 문서 전체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중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가 정한 3년 이하 또는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법정형 자체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문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법정형의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3. 합의서에는 어떤 조건을 적어야 하나요?
스토킹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기보다 지급 조건, 처벌에 관한 의사, 재접촉 금지의 범위, 위반이 생겼을 때 취할 조치를 서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방식 --- | --- | --- 연락·접근 | 전화·메시지·방문·제3자 전달 금지의 대상과 기간 | 필요한 법률대리인 간 연락만 예외로 특정합니다. 금전 지급 | 총액, 지급일, 일시금·분할금, 송금 명의 | 입금 확인과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순서를 명시합니다. 처벌 의사 | 배상 확인인지 선처 또는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 금전 수령 조항과 분리하여 실제 의사를 적습니다. 미지급 | 지급 지연이나 분할금 미납 시 남은 금액의 처리 |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와 청구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재접촉 | 합의 뒤 금지된 연락·접근이 발생한 경우 | 수사기관 통보와 필요한 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둡니다.
재접촉 금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로 끝내기보다 새 계정 연락, 가족·지인을 통한 전달, 집이나 직장 방문, 물건 발송을 포함할지 적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무가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연락만 허용한다는 예외를 좁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전액 입금일과 서류 제출 순서를 맞추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 날짜와 금액, 한 차례라도 미지급했을 때 남은 금액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문구가 필요합니다. “성실히 지급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미지급 상황을 처리하기 어렵고, 입금 전에 서명된 처벌불원서 원본을 먼저 넘기면 이후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대응 조항에는 “재접촉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는 식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접근 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둘지는 금액의 적정성과 실제 손해,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펴 정해야 합니다.
4. 합의 후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후 금지한 연락이나 접근이 생기면 피해자는 직접 항의하기보다 기존 조치의 효력과 새 행위의 내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서가 사적인 약정인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현재도 유효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약정 위반이 곧바로 특정 범죄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되었는지, 유효한 조치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별도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즉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서 위반 여부만 따지며 기다리기보다 현재 벌어진 일을 신고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호조치의 연장·변경 필요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은 연락 창구를 분리하고, 합의서에서 처벌불원과 보호조치 변경이 한꺼번에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 재접촉 금지 범위도 사건 단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선택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구가 수사와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의미를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금을 받으면 접근금지를 풀어줘야 하나요? A1.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측이 해제나 변경 협조를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의 변경·취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처벌불원서를 써도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나요? A2.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었고, 처벌불원 의사의 구체적 효과는 범행 내용과 사건 단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확인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문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Q3.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3.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반복 정도, 보호조치 위반 여부, 합의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 측이 잠정조치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므로,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잠정조치 변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8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오히려 잠정조치의 연장이나 추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요구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협의 창구를 맡고, 지급·처벌불원·재접촉 금지·보호조치 관련 문구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합의 뒤 다시 연락이 온 경우 기존 조치의 효력과 새 행위를 나누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각 선택의 의미를 알고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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