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항).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구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3. 피의자 측이 유념해야 할 사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금지된 접근이나 연락을 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혐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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