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온라인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거나 나타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온라인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거나 나타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며, 연락의 횟수에 정해진 하한 숫자는 없습니다.
② 문자와 메신저, SNS 메시지뿐 아니라 상대방 계정에 글이나 영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을 사칭해 계정을 만들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도 별도의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④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⑤ 차단당한 뒤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이어 왔다면, 출석 전에 연락의 경위와 횟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스토킹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거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다목은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에 의해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태그나 멘션, 알림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보이게 만든 행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물건이나 글을 전달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인에게 올린 글이 우연히 상대방에게 보인 정도라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법은 횟수의 하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몇 번 이상이면 성립한다는 기준이 없으므로, 연락의 횟수만이 아니라 전체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요소 | 보는 내용 | 확인 자료 |
|---|---|---|
| 거부 의사 | 상대방이 차단하거나 답장을 거절했는지 | 대화 내역, 차단 시점 |
| 연락의 수단 | 차단 후 새 계정이나 다른 앱을 썼는지 | 계정 정보, 발송 기록 |
| 내용과 시각 | 협박성 표현이나 심야 반복 연락이 있었는지 | 메시지 원문과 시각 |
| 정당한 이유 | 업무 연락이나 채무 문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 관계 경위 자료 |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새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 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귀던 관계의 정리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오갔고 상대방도 응답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3. 처벌과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과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종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기간이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후의 연락이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응답해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서에 적힌 금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제18조에는 예전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3항이 있었지만,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 잠정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연락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접근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연락의 횟수와 방식,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지속성과 반복성이 어떻게 평가될지 검토합니다.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대화 내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③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금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연락으로 새 사건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정합니다.
④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방식과 시점을 정리해 의도치 않은 위반을 막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 내역을 기준으로 쟁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이 단계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메시지를 몇 번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A1. 법에는 정해진 횟수가 없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 수단, 내용, 시각을 함께 평가합니다.
Q2.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다면 불리한가요? A2.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 경위와 횟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A3.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응답해도 되나요? A4.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결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응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금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연락 내역 전체가 증거로 제시된 조사에서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가려 보나요? A5.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나열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어느 시점에 분명해졌는지, 그 이후의 연락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반복성을 따로 점검하고, 진술이 대화 내역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합니다.
연락을 이어 간 마음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로 알게 되면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별 후에도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연락을 이어 간 경우도 있고, 차단된 줄 모르고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횟수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의 경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의 연락이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어 지금 하는 행동이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마시고 지금 있는 기록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지점을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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