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사할 동네나 자녀의 학교 주변을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조회에서 실명인증 후 지도·조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해 현재 공개 중인 사람만 확인됩니다.
목차
이사할 동네나 자녀의 학교 주변을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조회에서 실명인증 후 지도·조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해 현재 공개 중인 사람만 확인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을 거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이름, 지역, 도로명주소, 학교 반경 1km, 현재 위치 반경 2km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③ 일반 공개 화면의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이며, 아파트 동·호수 같은 상세주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④ 검색 결과가 없다고 그 지역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⑤ 캡처한 정보를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보호 목적이더라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혼자 공개 범위를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성범죄자 알림e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성범죄자 알림e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아이핀 등으로 실명인증한 뒤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도검색은 시·도와 시·군·구 등 지역을 좁혀 확인하는 방식이고, 조건검색은 이름이나 읍·면·동, 학교,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찾는 방식입니다. 이름으로 찾을 때에는 두 글자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통학환경이 궁금하다면 조건검색에서 학교 반경 1km를 선택한 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는 휴대전화 위치나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2km 안의 공개 현황을 보여줍니다. 위치 알림은 없음, 1시간, 12시간, 24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목적에 따라 검색 방식을 고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방식 --- | --- | --- 이사 예정지 | 특정 지역 또는 도로명주소 주변 | 지도검색이나 도로명주소 조건검색을 이용합니다. 자녀 교육기관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반경 1km | 조건검색에서 기관 종류와 학교명을 지정합니다. 현재 머무는 곳 | 현재 위치 또는 특정 주소 반경 2km | 모바일의 내 주변 찾기와 위치 알림을 이용합니다.
검색된 상세 화면에서는 성명, 나이, 사진,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과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일반 공개 화면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표시되므로, 같은 아파트의 어느 동·호수인지 추정해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2. 검색되지 않으면 주변에 성범죄자가 없는 건가요?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그 조건에 맞는 공개대상자가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뜻일 뿐, 주변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의 정보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그 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신상정보가 법무부에 등록되어 내부 관리되는 사람이라도 별도의 공개명령이 없거나 공개기간이 끝났다면 조회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개정보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사와 행정정보 반영 사이에 시차가 생기거나 지도 자료의 갱신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와 명백히 달라 보이면 임의로 확인하러 가지 말고, 누리집의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절차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은 관할 경찰서의 사실 확인과 법무부 통보를 거쳐 담당 부처가 결과를 안내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회는 생활권의 위험을 전부 예측하는 명단도 아닙니다. 공개 여부만 보고 자녀의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 통학로의 사각지대, 비상연락 방법,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장소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개정보는 주변 안전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한 자료이지, 특정인을 직접 감시하거나 접촉할 근거가 아닙니다.
3. 상세주소와 고지정보는 누가 볼 수 있나요?
일반 이용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볼 수 있고, 상세주소가 포함된 정보통신망 고지는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원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와 고지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공개는 실명인증을 마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 해당 생활권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기관에 정보를 직접 알리는 절차입니다. 모바일 고지는 해당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먼저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우편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1조가 정한 집행 방법에 따라 보호 세대주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도 발송됩니다.
같이 사는 세대원이 모바일 고지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열람권자라면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신청하면 15일까지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한 때 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세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정이 방문이나 항의, 주변 사람을 상대로 한 전파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위협이나 수상한 접근이 있다면 공개정보를 들고 당사자를 찾아가기보다 현재 발생한 행동과 장소를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개된 과거 정보와 지금 벌어진 행동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조회한 정보를 캡처해 공유해도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는 공개정보를 신문·잡지,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다시 공개하거나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대화방에 캡처를 올려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캡처가 가능하다는 점과 법적으로 재공개가 허용된다는 점은 다릅니다. 공식 안내도 모바일 환경에서는 1대1 전송과 불특정 다수 공개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 아파트 입주민 단체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밖의 차별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법정 취업제한과 별개로 일반 사업장에서 고용을 거부하거나, 주택·사회복지시설 이용 또는 교육·직업훈련에서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허위 내용을 덧붙이면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공개정보를 어디까지 가족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미 한 게시나 전송이 재공개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실제 접근이나 위협이 있을 때 어떤 신고 절차를 밟을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개정보의 사용 범위나 주변 사람의 행동으로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캡처를 더 퍼뜨리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자 이름을 몰라도 동네만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A1. 네, 이름을 몰라도 지역이나 도로명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학교 반경 1km 조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주변은 모바일에서 반경 2km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같은 아파트 성범죄자의 동·호수도 보이나요? A2. 일반 공개 화면에서는 동·호수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다만 고지명령 대상자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열람권자 요건을 갖췄다면 정보통신망 고지에서 상세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조회 화면을 가족에게 보여줘도 처벌되나요? A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족 간 확인은 공식 안내상 허용되는 범위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캡처를 메신저로 계속 전달하거나 단체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 공개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가족이 각자 공식 화면에서 인증해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변호사는 조회한 정보의 이용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가 허용하는 보호 목적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근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공개된 과거 정보와 현재 신고할 행동을 나누어 정리하고, 재게시나 연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동에 맞는 절차를 찾는 역할입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