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전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선임할 수 있고,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합니다.
목차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전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선임할 수 있고,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합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절차와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선임은 고소 전, 조사 전, 재판 중 어느 때든 가능하며 단계마다 맡는 일이 다릅니다. ②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합니다. ③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 출석과 의견진술,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를 고를 때는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여부, 피해자 사건 경험, 담당자와의 직접 소통, 비용 설명을 서면으로 받는지를 확인합니다. 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 답을 이미 하려고 한다면, 답하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하는 신호입니다.
1.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되나요?
변호사는 고소 전, 조사, 재판의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른 일을 맡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례법 제27조 제5항은 선임된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어떻게 적을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방식 |
|---|---|---|
| 고소 전 | 죄명 검토와 고소장 구성, 이미 보관 중인 자료의 의미 판단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 |
| 조사 단계 |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제27조 제2항,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진술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 | 해당 절차에 출석해 의견 진술 | 제27조 제3항, 절차 세부는 대법원규칙 |
| 재판 단계 |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 출석, 소송기록 열람·등사 | 제27조 제3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시점이 뒤섞이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지기 쉬워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어떤 사실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일이 아니라, 하려는 말이 조서에 정확히 담기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사진,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쟁점에서 의미를 갖는지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는 특례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권한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같은 항 단서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동석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허락한 때에 의견을 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질문이 이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느껴질 때 승인을 받아 의견을 전하고, 조서에 진술한 그대로 적혔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제안에는 바로 답하지 않고 내용과 경로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다만 가해자 측은 합의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빠른 답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 처벌불원 의사를 어느 범위까지 밝히는 것인지는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대신 받아 피해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제안 내용이 합의서 문구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의사를 정리해 전달하는 일을 맡습니다.
2차 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묻고 다니는 행위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어느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법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문제도 변호사가 사건과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3. 재판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국선과 사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과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94조의4 제1항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하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미리 가늠해 증언 준비를 돕습니다.
국선과 사선의 가장 큰 차이는 선정 주체입니다.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도 피해아동·청소년의 변호사 선임권을 정하고,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선정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선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직접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소 전 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고, 같은 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맡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의 쟁점과 가해자 측의 대응 정도, 피해자가 원하는 조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피해자 사건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다음 네 가지 객관적 기준을 확인하면 선임 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서 이름으로 조회하면 등록한 전문분야가 표시되고,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경력이 실제 등록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피해자 쪽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묻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피의자를 조력하는 일과 피해자를 조력하는 일은 다루는 쟁점이 다릅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일을 맡아 왔는지를 사건 내용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사건을 누가 직접 맡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이후 조사 동석과 서면 작성은 다른 사람이 맡는 구조인지, 연락은 누구와 어떻게 하는지를 선임 전에 물어야 합니다.
넷째,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같은 항목이 있는지, 조사 동석이나 재판 출석이 별도 비용인지,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가 선임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선임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약속하거나 특정 성공 수치를 앞세우는 설명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하기 전에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1. 네, 고소 전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죄명 검토와 고소장 구성이 중심이 되며, 고소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판단에 필요한 법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가 조사에 같이 들어가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주나요? A2. 변호사가 대신 진술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입니다.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합니다.
Q3. 가해자 측 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3.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옮겨 피해자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고, 제안 조건과 합의서 문구를 서명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어느 범위까지 밝히는 문구인지, 합의 이후의 연락 금지 조건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작업입니다.
Q4.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4.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일을 맡습니다. 특례법 제27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근거입니다. 법원은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Q5.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서 문구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보나요? A5. 처벌불원 의사가 어느 범위까지 표시되는지, 합의 이후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를 어떻게 막을지를 먼저 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일은 아니며, 피해자가 정한 합의 의사가 문구에 정확히 담기도록 조력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이 갑자기 이어지거나 조사 일정이 이미 통보되어 마음이 급해지셨을 것입니다. 고소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된 뒤에도 더 가까이서 볼 사람이 필요한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크게 필요한 때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 즉 첫 진술과 합의서 서명, 증거 제출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합의 제안이 왔다면 답하기 전에, 조사가 잡혔다면 출석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연락 내용과 메시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 나온 단계 중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신지를 함께 정리하는 일부터 도와드립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