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처벌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1. 이번 개정의 핵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잠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사법경찰관·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2023년 개정 사항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23년 7월 개정(2023.7.11)에서 이미 삭제되었고, 이번 개정에서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유지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처벌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한 지속적 메시지 전송이나 다른 계정을 통한 우회 접촉처럼 지속적·반복적인 온라인 스토킹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에서 본 실무적 의미
피의자 측에서는 2023년 개정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소 자체를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경찰·공소청이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대응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이번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유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