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피해는 내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해 만든 영상과 사진이 유포된 경우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를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피해는 내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해 만든 영상과 사진이 유포된 경우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를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제작과 반포가 각각 처벌 대상이며, 편집할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런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④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계정과 접속 기록으로 특정을 시도합니다.
⑤ 삭제를 서두르기 전에 게시물 주소와 계정, 일시를 먼저 확보해야 이후 고소에서 증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 지인능욕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중심이 됩니다.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이렇게 만든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 그리고 편집할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중심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원본으로 쓰인 사진이 내가 직접 SNS에 올린 것이라고 해서 그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편집 자체가 의사에 반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2. 다른 죄명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합성물과 함께 올린 문구나 협박에 따라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에 모욕적인 문구를 붙이거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함께 공개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합성물을 내세워 돈이나 추가 요구를 한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에는 여러 죄명을 포괄적으로 적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가려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3. 고소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게시물이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남길 내용 | 이유 |
|---|---|---|
| 게시물 위치 | 주소와 게시 일시 | 삭제 후에도 유포 사실 입증 |
| 게시한 계정 | 닉네임과 계정 주소 | 가해자 특정의 출발점 |
| 유포 경로 | 어느 방과 채널에서 퍼졌는지 | 반포 범위와 횟수 확인 |
| 추가 요구 |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 | 협박 별도 성립 여부 |
화면을 캡처할 때는 주소창과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물 자체를 계속 내려받거나 퍼 나르는 것은 피해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증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원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 이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0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삭제와 고소는 어떻게 함께 진행하나요?
증거를 확보한 뒤에 삭제를 요청하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이 계속 퍼지는 동안 피해가 커지므로 삭제는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정보로 신고해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는 유포된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삭제 요청이 고소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사라지더라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에 대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그래서 삭제와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14조의2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며,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5.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유포된 내용과 문구를 보고 제14조의2 외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정리합니다.
②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와 증거 목록을 시간순으로 구성합니다.
③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고소대리인으로서 확인합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순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1.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정과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특정을 시도하므로, 게시 위치와 계정 정보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A2. 제14조의2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합의 내용은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Q3. 이런 합성물을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3. 제14조의2 제4항은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한 사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삭제를 먼저 하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A4. 삭제 요청 전에 주소와 계정, 날짜가 담긴 화면을 남겨 두면 증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삭제 이후에도 형사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Q5. 합성물 유포 피해로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는 변호사와 어떤 부분부터 정리하면 좋나요? A5. 유포된 경로와 문구,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이어서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와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하고, 조사 참여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내 얼굴이 나도 모르는 영상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막막하신 경우도 있고, 지인이나 직장 사람들에게 퍼졌을까 불안하신 경우도 있으며, 삭제를 요청해야 할지 먼저 고소해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게시물이 남아 있을 때 확보한 기록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순서를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과 계정이 보이는 화면, 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는,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 고소의 순서를 하루라도 일찍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유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