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어느 행위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죄"와 "유포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촬영 행위, 유포(반포) 행위, 소지·시청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어느 조항, 어느 행위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도연 변호사는 구성요건 사실 하나하나를 유사 판례와 결정례에 대조해 검토하며, 촬영물의 특정성(신체 부위, 촬영 각도), 유포 의사, 소지 경위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촬영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촬영죄와, 촬영물을 퍼뜨린 유포죄(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촬영은 본인이 했지만 유포는 다른 사람이 한 경우처럼 행위자가 갈리는 사건도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본인이 촬영 대상인 영상을 본인이 보관하는 경우는 이와 전혀 다른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적용된 죄명과 행위 유형을 먼저 정확히 특정하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촬영 당시 동의 범위, 유포·소지 경위를 유사 판례와 대조해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가 별도로 인정되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적용된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촬영 부위, 각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체 노출 정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소지죄는 타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촬영 대상인 경우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률 상담
이도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이도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