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접수 양식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남겨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접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메일로 검토 의견과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 이 양식을 접수하는 것은 선임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검토 후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승인하고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 파일은 첨부하지 말아 주세요. 보유한 자료는 아래에 글로 적어 주시면, 첫 검토 후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자(의뢰인) 정보

채권자 구분 *

채무자 정보

채무자 구분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며 공시송달은 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일반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신 정보를 적어 주세요.

채권 내용

누가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고 있나요?

희망하는 절차 *

채무자가 채권을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민사 1심 550만 원~880만 원), 이는 별도 수임입니다. 법원 비용, 우편료 등은 별도입니다.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사건 검토, 회신 및 견적 안내
  • 수집 항목: 이 양식에 입력하신 정보(제공하신 채무자 정보 포함)
  • 보유 기간: 선임하지 않으신 경우 상담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동의 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온라인 접수는 처리할 수 없으며,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외 처리: 입력하신 정보는 미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Supabase, Resend, Google, Vercel)에서 저장·처리됩니다. 초안 작성 시 사실관계가 Anthropic(미국)에 전송될 수 있으며, 이때 성명과 연락처는 가명처리합니다.

채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의 채무자 정보만 기재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보기

돌아가기: 채권회수 변호사 안내 →

광고책임변호사 이도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