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접수 양식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남겨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접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메일로 검토 의견과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 이 양식을 접수하는 것은 선임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검토 후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승인하고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 파일은 첨부하지 말아 주세요. 보유한 자료는 아래에 글로 적어 주시면, 첫 검토 후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