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변호사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채권의 성격과 증거,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와 수임료를 공개된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증거를 갖추고,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한 뒤,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기록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분명한 채권에 적합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문자 독촉만 반복하다가 증거와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채권회수는 증거를 갖추고,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수임료는 공개된 기준 금액이며,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우편료는 별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식과 비용은 사전 검토 후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나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할 때, 먼저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청구 금액, 청구 근거, 지급 기한과 지급 계좌를 한 장의 서면으로 정리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남습니다.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보증금 어느 경우든, 보내기 전에 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에 적은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도 그대로 비교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한계
내용증명은 청구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독촉 기록입니다.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돈을 내게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청구)는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효력은 잠정적이어서,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두면 시효 관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서면으로 진행하는 법원 절차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비교적 분명한 채권에 적합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은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일반 소송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뒤 2주 내에 이의하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소송은 별도 수임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이 파악되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처를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사건마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계약서·차용증·견적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송금·입금 내역,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나 녹취, 채무자의 성명·주소·연락처(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그 금액과 날짜, 이전에 보낸 독촉의 시기와 방법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비용 안내
내용증명 작성·발송(1통): 165만 원
지급명령 신청: 220만 원 ~ 330만 원
민사소송 1심: 550만 원 ~ 880만 원 (별도 수임)
사전 검토: 55만 원 (선임하시면 수임료에서 공제됩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우편료는 별도입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는 별도 수임이므로, 접수 후 검토 결과와 함께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는 선임이 아닙니다
아래 접수 양식은 사건 사실을 전달하는 용도이며, 접수만으로 선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검토하고 견적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승인하고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서류도 보내지 않고 법원에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 접수 양식으로 사건을 알려 주세요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채권 내용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견적을 안내합니다. 접수는 선임이 아니며, 승인과 위임계약 전에는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채권회수 접수하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독촉 수단이고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나요?
최고는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청구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적합한가요?
채권 내용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고 공시송달은 안 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일반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접수 때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적어 주세요.
임금이나 보증금도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보증금 모두 같은 순서(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에서 확인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내용증명 165만 원(1통), 지급명령 신청 220만~330만 원, 민사 1심 550만~880만 원(별도 수임), 사전 검토 55만 원(선임 시 수임료에서 공제)입니다. 법원 비용과 우편료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