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2026년 현행법 기준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2026년 현행법 기준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이 죄는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② 공연성은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③ 같은 노출이라도 정도와 방식에 따라 경범죄 과다노출,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5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어, 단순한 소란으로 가볍게 넘길 사건은 아닙니다.
⑤ 차량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어느 장면이 문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어떤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245조가 처벌하는 것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신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곧바로 음란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태양과 정도,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신고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서의 행동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보인 경우, 베란다나 창문 앞에서의 행동이 맞은편 건물에서 보인 경우, 공원이나 계단, 옥상에서 신체를 드러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화상 채팅이나 인터넷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이 닫힌 개인 공간에서 특정인만 참여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2. 공연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신고자가 한 명이라도, 그 장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있어도 해당 장소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차량 안 사건에서는 주차 위치, 창문의 투명도와 선팅 정도, 주변 통행량, 시간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건물 안 사건에서는 창문의 방향과 맞은편 건물과의 거리, 커튼이나 블라인드 유무가 함께 확인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하는 내용 | 확인에 쓰이는 자료 |
|---|---|---|
| 장소 |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지 | 현장 사진, 지도 |
| 시야 | 외부에서 실제로 보이는 구조인지 | 차량 선팅, 창문 구조 |
| 시간대 | 사람 통행이 있었던 시각인지 | 블랙박스·CCTV 시각 |
| 인식 가능성 | 본인이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지 | 신고 경위, 목격 진술 |
3. 과다노출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노출로 정하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단순한 노출에 그치는지, 음란한 행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형법 제245조와 구분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행위의 내용을 보고 정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전에 어떤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행위 당시의 상황,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알았는지, 그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나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할 때도, 그 설명이 영상 속 행동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확인할 점 |
|---|---|---|
| 신고 접수 | 목격자나 피해 신고 | 신고 시각과 내용 |
| 증거 확보 | CCTV·블랙박스·진술 | 어느 장면이 문제인지 |
| 피의자신문 | 행위와 주변 인식 질문 | 영상과 진술의 일치 여부 |
| 처분 | 불송치·기소유예·약식·정식재판 | 적용 죄명과 정상 사유 |
진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후 절차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신고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②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상 속 장소와 시야, 시각이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③ 과다노출이나 다른 죄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 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④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 범위와 표현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적용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짚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1. 공연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이 외부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소변을 보다가 신고당했다면 같은 죄인가요? A2. 소변을 보는 행위가 곧바로 음란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체 노출의 정도와 장소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터넷 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출의 정도에 따라 형법 제245조 외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4.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만, 등록 여부는 제42조의 대상 범죄와 확정된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시된 조사에서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가려 보나요? A5. 영상 속 장소와 시야, 촬영 시각, 주변 사람의 위치를 진술과 비교해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두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범위를 정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차 안이나 집 창가에서 있었던 일이 신고로 이어졌다면 당혹스러움이 크실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도 있고, 영상 속 장면이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 불안하신 경우도 있으며,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일정을 통보받아 마음이 급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출석하기 전에 영상 속 장소와 시각, 본인이 주변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기억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이나 연락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해 두실 일은 영상 속 장면과 본인 기억이 어디서 갈리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