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서는 동석 필요성과 피해자 의사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나이 등 핵심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④ 연락 반복, 신변 불안, 직장·학교 내 접촉이 이어지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호조치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지금 먼저 확인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뢰관계인 동석 사건에서는 신고나 고소 전에 적용 법조, 사실관계,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나 같은 접촉처럼 보여도 법률요건은 죄명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진술조력인 제도와 다릅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조사에 함께 있는 절차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동석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안정적인지, 동석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가 조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지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면, 남아 있는 기록, 상대방의 이후 행동을 분리해 두어야 신고 내용과 보호 요청이 서로 맞물립니다.

2. 신고나 고소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처벌 의사만 밝히는 것과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직후 행동, 진술의 구체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 현재 추가 피해 위험을 함께 확인합니다.

동석을 신청한 뒤에도 추가 진술이나 보완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문서에 모든 감정을 쏟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추정에 머무는 부분을 나누어 두는 편이 이후 진술 유지에 유리합니다.

3. 어떤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신뢰관계인 동석 사건에서 자료는 많이 모으는 방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어떤 법률요건과 연결되는지 보아야 하고, 원본성이 흔들리면 같은 자료라도 설득력이 줄어듭니다.

구분 | 동석 신청에서 확인할 내용 | 의미 --- | --- | --- 피해 경위 | 일시, 장소, 행위 방식, 당시 반응 | 고소장 범죄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보호 필요성 | 반복 연락, 직장ㆍ학교 접촉, 신변 불안 | 신뢰관계인 동석, 분리조치, 접근 차단 필요성을 봅니다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 | 대화 원본, 진단서, 상담 기록, 게시물 주소 | 진술을 보완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자료가 됩니다

위 표는 동석 신청이 필요한 피해자 사건에서 처벌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나누어 보기 위한 기준입니다. 피해 사실을 세게 표현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과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를 분명히 구분하는 편이 수사 절차에서 더 안정적입니다.

4. 고소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동석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에 먼저 알리는 방식이 새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학교,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연락 방식 자체가 회유ㆍ압박 논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① 신뢰관계인 동석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조사·재판 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특정하고, 그 사람이 사건 관계인이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③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④ 조사 전에는 영상녹화 동의 여부(성폭력처벌법 제30조)와 동석자·진술조력인 신청을 함께 정리해, 조사 당일 혼선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⑤ 동석 신청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면 그 사유가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신뢰관계인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고소장 문장을 세게 쓰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사건에 맞게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보아야 할 지점은 동석 필요성과 피해자 의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자 나이, 심리 상태, 동석 희망자, 조사 방식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며, 이 자료들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원본 상태와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방식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반복 연락이 이어지는 사건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이후의 상대방 행동을 분리해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뢰관계인은 아무나 지정할 수 있나요? A1.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처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이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사과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사과나 합의 의사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반영 여부는 죄명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3. 일부 자료만 있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와 빠진 부분을 진술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고소대리인은 신뢰관계인 동석(성폭력처벌법 제34조)을 신청할 자격과 대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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