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2026년 5월 8일출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보이스피싱 "심부름만 했다" 항변 통하지 않는다 — 대법원, 현금수거책 공동정범 인정
대법원은 2024년 1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만 인식했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나 "배달 심부름" 명목으로 현금 수거 역할을 한 경우,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는 주장이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로, 수사기관의 기소 전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담 경위, 금품 수수 여부, 의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