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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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2026년 6월 18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뒤 재판 대응

핵심 요약

벌금 액수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벌금 액수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약식명령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뒤늦게 재판청구권 회복을 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보여주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약식명령은 종이 한 장처럼 보여도, 피고인에게는 전과와 벌금 납부가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1. 약식명령을 그냥 두면 무엇이 확정되나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공판 없이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사건이 끝나지만, 그 의미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취업, 자격, 체류, 징계 문제에서 형사처벌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 결격사유, 회사 내부 징계, 비자 문제와 연결되는 사람은 벌금 액수보다 확정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고 싶거나, 양형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며칠을 넘기는 실수가 실제로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2. 7일이 지났다면 회복될 수 있을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송달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주소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간을 놓친 뒤 얼마나 빨리 신청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도 약식명령을 실제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회복이 인정되는지는 송달 기록과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편물을 가족이 받았는지,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였는지, 외국인 피고인이 문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병원 입원이나 구금 등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3.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까?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망설이는 부분은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직업상 불이익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의 의미는 단순히 “벌금을 깎아 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인정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과한지 분리해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의 내용을 대조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피고인 혼자 공판에 나가면 억울한 부분을 길게 말하다가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다음 문제는 공판에서 무엇을 말할지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약식명령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문장 단위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문자, 통화내역, 계좌이체, CCTV, 진단서, 합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야 하고, 일부만 제출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해 숨긴 내용이 오히려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한 대화 일부가 앞뒤 맥락 때문에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동의 여부, 양형자료 제출 방향, 법정 진술의 범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설명할지 구조를 잡는 역할입니다.

정식재판은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에는 법정에서의 말과 자료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벌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확정될 사실관계와 이후 불이익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났는데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바빴거나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송달 경위와 실제 인식 시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벌금이 줄어드나요?

무조건 줄어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법리, 양형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Q.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약식명령의 사실관계, 증거, 양형자료를 나누어 보고 법정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판 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다가 회복신청 사유나 공판 쟁점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송달 기록, 청구기간, 공소사실, 제출할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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