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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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2026년 5월 6일출처: 법무부 / 법률신문

형사소송 피해자, 이제 소송기록 열람 원칙적으로 가능 — 2025년 9월 시행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거부 시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핵심 변화는 재판장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가 "원칙"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열람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2024년 2월부터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판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됐습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성범죄·폭행 등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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