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2026년 5월 6일출처: 대법원 2025도2199
마약 불능미수도 이수명령 부과 가능 — 대법원, 치료·재활 중심 접근 확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다 착오로 다른 약물을 투약한 "불능미수" 사례에서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치료·재활 중심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선고된 2025도2199 사건에서 마약류 불능미수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 여부를 최초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이처럼 의도한 결과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능미수 사안에서도 관련 규정상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 처벌에서 치료·재활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라는 형사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마약류 사건 피의자는 투약 사실 여부, 중독 여부, 치료 의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수명령 이행 여부도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