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26년 현행법 기준 원칙이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이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26년 현행법 기준 원칙이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이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함께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②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질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부분 행사도 가능합니다.
④ 양형에서 참작되는 것은 진술거부 자체가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태도입니다.
⑤ 이미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어느 질문군에서 진술거부권을 쓸지부터 미리 정해야 합니다.
1. 진술거부권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피의자신문 전 네 가지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말 불리해지나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 사건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감점 요소는 아니지만,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면 거부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행사할지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진술거부권 행사라도 조사관에게 어떤 태도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조서에 남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보다, 어느 질문에서 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편이 이후 기록을 확인할 때도 정리하기 쉽습니다.
3. 전부 거부해야 하나요, 일부만 거부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는 일체의 진술 거부와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를 모두 허용합니다.
전면 거부와 부분 거부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나 추측이 필요한 질문에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누려면 조사 전에 어떤 질문에서 답하고 어떤 질문에서 보류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같은 질문 안에서도 답변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방식 |
|---|---|---|
| 전면 행사 | 신문 전체에 대해 진술을 거부 | 조서에 거부 취지만 기재 |
| 부분 행사 | 특정 질문군에서만 진술을 거부 | 질문별로 답변·보류를 구분해 기재 |
| 서면 보완 | 조사 이후 의견서로 입장 정리 | 진술 내용을 문서로 별도 제출 |
| 조서 정정 |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서명 전 증감·변경 청구 |
4.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초반에만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신문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단계 모두에서 이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첫 진술의 방향과 조서 기재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조서와 새로 제시되는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작성된 조서 중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진술거부권이라도 첫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질문군을 거부했다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서에는 진술거부 취지가 정리된 문장으로 기재됩니다.
실제로 답하지 않은 부분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면 이후 절차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열람할 때 거부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먼저 예상되는 질문을 유형별로 나누고, 어느 질문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사건별로 설계합니다. 전면 거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방향을 정합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행사해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③ 신문이 끝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그 문장이 기록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④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부분과 별개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제출 시점을 판단합니다.
⑤ 이후 단계에서 불송치 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기소 시 항고·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술과 법적 쟁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돕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가 조서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근거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질문에서 거부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함께 검토되는 자료가 됩니다.
Q2. 이미 일부 진술을 했는데 이후에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과 이후 거부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하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태도나 자료 협조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4. 변호인 없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은 변호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어느 질문에서 행사할지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중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5.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만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거부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피므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조사 초반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진술거부권 행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예상 질문을 유형별로 나누어 행사 범위를 함께 설계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조서 열람·정정 절차를 조사 이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술과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돕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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