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당근마켓에서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건으로 입금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당근마켓에서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건으로 입금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포털에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1만 8천 원 피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해도 되냐"는 내용이었는데, 괘씸죄를 더해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지는 피해자 쪽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쪽 —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쪽 — 도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피해자에게서 합의 요구를 받은 상황이거나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아니라 '기망 행위'가 있었느냐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하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1만 원짜리 거래라도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거나, 허위 사진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합니다. 반면 환불 거부나 배송 지연은 민사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스스로 "단순 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망 의도 여부는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뒤에야 판단이 이뤄집니다.
단건 소액 거래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했거나 반복 거래 이력이 드러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근마켓 거래는 채팅 기록, 입금 내역, 계정 연동 정보가 남아 피해자가 혼자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증거를 갖추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는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해당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 요구서를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합니다.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담긴 이 요구서를 받으면, 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첫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해결되겠지'라는 판단으로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기록과 재판 기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는 구조 자체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어, 해명하려고 한 설명이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근마켓 사기 사건에서 수사관이 주로 확인하는 것은 거래 당시 채팅 흐름, 물건의 실제 존재 여부, 입금 후 연락 두절 경위, 해당 계정으로 다른 거래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복 거래 정황이 있다면 첫 조사 자리에서 피해자 목록이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불출석이 반복되면 체포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 여부는 이후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 여부, 피의자 태도, 피해금액 규모, 전과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없이 금전만 이체하면 형사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 서면으로 남기는 과정인데, 말로만 "됐다"고 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처벌불원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돌려줬는데도 고소를 유지한다"는 상황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을 수령한 뒤에도 고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형사 절차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이체했다는 사실이 합의 성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합의 과정을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법적 효력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대리해 감정적 마찰 없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 내용과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간입니다.
사기죄 수사에서 혼자 첫 조사에 응하다가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기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려 했는데, 수사관의 질문 구조 안에서 방향이 좁혀지는 경우입니다. 이 진술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전을 먼저 이체했다가 처벌불원서 없이 고소가 유지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이라서 가볍게 보고 혼자 합의를 진행했다가 이중으로 금전 요구를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합의 절차를 법적 효력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금액이 2~3만 원인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금액에 하한이 없습니다. 단건 소액 거래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으나, 반복 거래나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소액이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A. 고소 접수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 임의 수사 형태로 조사가 시작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체포·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집니다. 당근마켓 소액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사기죄 수사에서 변호인은 초기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는 표현을 미리 정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대리합니다. 고의성 여부와 수사 단계별 쟁점을 초기에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