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뉴스2026년 5월 3일출처: 한국일보 / 법률신문
78년 만의 검찰 개편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6년 10월 시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6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됩니다.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통합 체제가 2026년 10월 2일부로 분리됩니다.
새로운 구조는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며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 경제, 국방산업, 마약, 반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사건 처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 감독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 측은 기소 독점에 따른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형사 사건(성범죄, 폭행, 사기 등)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완결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행 전후로 수사 절차와 관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경우 변화하는 제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