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감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지급이 없다면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 지급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이행 지원·선지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외국인 양육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우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해 양육자에게 전달해 주므로 직접 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에 유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실제로 신청하면 채무자가 자진 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치 신청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 계좌,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급여 직접 지급명령(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정하는 법원 결정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혼 조정 또는 심판 신청을 통해 먼저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징수가 가능한가요? A: 한국과 양육비 이행 협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상호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이 없는 국가라면 현지 법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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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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