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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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2026년 6월 18일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부모의 대응

핵심 요약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감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핵심 요약**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지급이 없다면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 지급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이행 지원·선지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외국인 양육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우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해 양육자에게 전달해 주므로 직접 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이행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에 유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실제로 신청하면 채무자가 자진 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치 신청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3.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 계좌,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급여 직접 지급명령(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정하는 법원 결정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혼 조정 또는 심판 신청을 통해 먼저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징수가 가능한가요? A: 한국과 양육비 이행 협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상호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이 없는 국가라면 현지 법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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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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