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핵심 요약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귀책 사유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나요?

한국 민법은 계약을 해제한 측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와 본인에게 있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매도인(판매자)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매수인(구매자) 귀책이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민법 제565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적은 반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귀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한국에서 체결되었거나 이행지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소장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통역·번역이 필요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3. 소송 외에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비용이 적고 처리도 빠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착오·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Q: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금액 지급 사실을 확인한 메시지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계좌이체 내역도 보완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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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영수증처럼 금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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