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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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2026년 6월 18일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핵심 요약**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1. 귀책 사유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나요?

한국 민법은 계약을 해제한 측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와 본인에게 있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매도인(판매자)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매수인(구매자) 귀책이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민법 제565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적은 반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귀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2.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한국에서 체결되었거나 이행지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소장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통역·번역이 필요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 3. 소송 외에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비용이 적고 처리도 빠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착오·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Q: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금액 지급 사실을 확인한 메시지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계좌이체 내역도 보완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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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영수증처럼 금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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