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의 국제관할권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 절차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한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다룰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또는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한국이었다면 한국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두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 2.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입증해야 하며 판결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 3. 외국인이 이혼 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이혼하면 체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거나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문제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국에서 이미 이혼한 경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외국 판결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통역인을 제공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 등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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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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