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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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2026년 6월 18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요약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가 이혼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자녀 양육 시 F-6-2 체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핵심 요약**

F-6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다시 검토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 1. 이혼하면 F-6 비자가 즉시 취소되나요?

이혼 자체가 F-6 비자를 즉시 취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F-6 비자의 체류 자격은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 2. 자녀를 양육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나요?

F-6-2 체류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종료된 후에도 한국 국적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인정됩니다. 자녀의 학교 등록 내역, 실거주 증명, 양육비 지출 내역 등 실제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를 통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 3. 이혼 귀책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다른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폭행·학대·부정행위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G-1) 또는 기타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찰 사건번호, 피해자 지원 기관 상담 확인서 등이 귀책 입증 자료가 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자에게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별도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A: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사건번호와 법원 접수증을 제출하면 심사 중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후 취업 비자로 전환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A: F-6에서 E 계열 취업 비자로 전환하려면 고용주의 사증 발급 요청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F-2(거주) 자격으로 변경되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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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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