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외국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민사 상담.
**핵심 요약**
외국인 임차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1.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외국인등록증 기재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호 요건 충족의 출발점입니다.
## 2.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서면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절차로 진행되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두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서 없이 이체 내역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 메시지, 영수증, 집주인의 문자 등이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서면이 없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적을수록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귀국한 외국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내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부여하면 본인이 귀국한 후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완료돼 있다면 귀국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급명령은 보통 2주~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면 6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까지 고려하면 전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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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영수증처럼 금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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