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중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형사전문 상담.
핵심 요약
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됩니다.
1. 출국금지는 언제, 어떻게 결정되나요?
검사 또는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내국인보다 출국금지 결정이 더 빠르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부터 이미 출국금지가 신청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 출국금지 해제 또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불허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한국 내 직장·학업·가족 관계, 정기 출석 의사 등의 자료가 활용됩니다. 변호인이 이 과정을 대리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3.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면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출국금지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행정 처리 시간이 수일 소요될 수 있어, 이미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변호인이 법무부에 신속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될 위기라면 출국금지 해제와 체류 연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만 당한 상태에서도 출국이 금지될 수 있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검사가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피의자 조사 이전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출국금지 중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국금지로 인해 출국이 불가한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금지 사실을 소명하면 사유 있는 기간만큼 체류 연장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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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진술 내용이 처벌뿐 아니라 체류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날짜, 혐의명, 통역 여부, 제출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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