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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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2026년 6월 18일

국제이혼에서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 양육권은 자녀의 상거소지 법원이 관할하며, 한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상담.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 양육권은 자녀가 실제로 생활하는 나라의 법원이 결정하며, 한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 1. 어느 나라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하나요?

양육권 분쟁에서 관할 법원은 자녀의 상거소(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국제적 관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한국 법원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나요?

한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과 경제적 여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형제자매와의 분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부모라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적이나 언어가 결정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 3.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려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자녀의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으로 양육자 지정 또는 현재 거주 유지 명령을 받아 자녀가 현 주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간에는 상대국 법원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국적이 다를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양육권에 적용되나요? A: 한국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자녀의 상거소지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한국 민법이 기준이 됩니다.

Q: 이혼 후 양육권자가 한국을 떠나면 양육 조건이 바뀌나요? A: 양육권자의 거주지 변경은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에 영향을 주므로 법원 허가 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거나 법원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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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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