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대방 손이나 어깨 등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기억나지만, 업무상 행동·장난·주의 환기 과정이었고 추행하려는 인식은 없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강제추행 접촉 인정이 곧바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는 객관적인 추행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 손이나 어깨 등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기억나지만, 업무상 행동·장난·주의 환기 과정이었고 추행하려는 인식은 없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두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강제추행의 고의는 별도의 성적 만족 목적과 같은 개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②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당시 관계, 앞뒤 대화, 공간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형법 제298조·제13조 관련): 접촉 사실과 법률상 추행성·고의를 구분하고,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⑤ 조사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접촉 경위와 인식을 설명하지 못하면 법률상 쟁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의 고의는 별도의 성적 만족 목적과 같은 개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조가 정한 고의의 의미와 관련해,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취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존재,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평가까지 같은 범위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행동의 맥락과 인식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람을 깨우거나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처럼 접촉 자체와 그 의미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접촉 당시 행위자가 그 행동을 추행으로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직전 행동을 구체화해야 수사기관이 고의와 객관적 추행성을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강제추행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형법 제298조가 정한 범죄 성립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당시 관계, 앞뒤 대화, 공간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 놓고 고의나 추행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 맥락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별도의 성적 만족 목적과 같은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 부위: 어디에 닿았는지. 행위 방식: 시간·강도·반복 여부. 전후 정황: 대화·업무 목적·영상.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접촉 부위 | 어디에 닿았는지 | 객관적 추행성 판단 요소 행위 방식 | 시간·강도·반복 여부 | 고의와 행위 태양 검토 전후 정황 | 대화·업무 목적·영상 |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간접사실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접촉 경위와 인식을 설명하지 못하면 법률상 쟁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접촉 사실과 법률상 추행성·고의를 구분하고,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접촉 부위과 행위 방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체가 닿았으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A1.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형법 제298조의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2. 별도의 성적 만족 목적이 강제추행죄의 필수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쟁점은 객관적 추행행위와 형법 제13조가 문제 삼는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Q3.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영상이 없더라도 최초 진술, 동선, 주변인 진술, 사건 직후 대화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의 부재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전후 정황이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간접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집중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피해자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피해자 조사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어디에 닿았는지과 대화·업무 목적·영상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부위' 자료의 확인 목적은 '객관적 추행성 판단 요소'입니다. '행위 방식' 자료의 확인 목적은 '고의와 행위 태양 검토'입니다. '전후 정황' 자료의 확인 목적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할 때도 세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부위'에서는 객관적 추행성 판단 요소. '행위 방식'에서는 고의와 행위 태양 검토. '전후 정황'에서는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간접사실.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의미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 조사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봐 걱정되실 수도 있고, 접촉을 인정한 것만으로 혐의 전체가 정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접촉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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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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