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강제추행 합의 제안을 받았더라도 바로 답하거나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합의 제안을 받았더라도 바로 답하거나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 측이 답변 기한을 정해 보내더라도 그 기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 금액, 처벌불원 여부를 각각 결정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제안을 거절하거나 판단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돈의 액수만 보지 말고 서류에 적힌 권리 포기 범위와 실제 입금 시점, 앞으로 누구를 통해 연락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과 선고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진술과 증거,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즉시 수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강제추행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③ 합의서에는 금액·지급일·민사상 청구 범위·비밀유지·연락 금지의 대상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④ 입금을 확인하기 전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원본을 먼저 넘기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상대방 측이 반복 연락하거나 답변을 재촉한다면 혼자 문구를 정하지 말고 연락 창구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1. 합의 제안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강제추행 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가 없고, 거절하거나 조건을 다시 제시하거나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과를 받고 싶지만 금전 합의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전 배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합의금을 받으려면 처벌불원서를 써야 한다”고 제안할 수는 있으나,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답변 전에는 치료비 등 손해의 보전인지, 향후 연락 차단인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인지 원하는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는 없으므로 다른 사건의 액수만으로 적정성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절차상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가벼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안 메시지와 첨부 문서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원래 형태로 두고, 문구의 의미는 고소대리인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자 비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기소·재판이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를 규정하지만, 현재 강제추행에는 그러한 종결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고소가 없어지고 사건이 바로 끝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소취소, 처벌불원, 금전 합의는 서로 같은 뜻의 절차가 아닙니다. 실행에 이르지 못한 시도만 있었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합의 제안 단계에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처벌불원의 의미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도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양형요소로 봅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한지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문장에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배상은 받되 처벌 의사는 유지하려면 그 뜻이 문서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번복 가능성은 제출 경위와 문구,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서명 전에 문서별 효력과 제출 순서를 나누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합의서에서는 무엇을 나누어 봐야 하나요?
강제추행 합의서는 지급 조건, 처벌에 관한 의사, 민사상 권리, 비밀유지와 연락 제한을 서로 구분해 적어야 문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방식 --- | --- | --- 금전 지급 | 총액, 입금일, 일시금·분할금 여부 | 실제 입금 확인과 서류 교부 순서를 명시합니다. 처벌 의사 |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배상 확인 문구와 별도 항목으로 의사를 적습니다. 민사상 권리 | 치료비 등 추가 손해까지 포기하는지 범위 | 포기 대상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한정합니다. 비밀유지 |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 수사기관 진술·치료·법률상담을 막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연락 제한 | 본인·가족·직장에 대한 접촉 금지 여부 | 허용된 창구와 위반 시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범위가 넓습니다. 아직 치료가 이어지고 있거나 뒤늦게 확인될 손해가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포함되는 손해와 제외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고소한 사건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양쪽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하는 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일, 고소대리인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일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 초안에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지나치게 축소된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포기하는 손해의 범위가 이 기간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치료비나 후유증 관련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4. 지급과 연락 창구는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금 지급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합의서 원본 교부보다 먼저 확인되도록 정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은 피해자가 동의한 하나의 창구로 제한하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을 줄입니다.
일시금이라면 정한 날짜에 전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분할 지급을 받아들인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후 지급한다”거나 “성실히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미지급 상황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송금자 이름이 상대방과 다르다면 누구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돈인지 표시하고, 입금 내역은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 백지 서류나 서명된 원본을 먼저 맡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상대방 본인과 가족, 지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지정된 법률대리인끼리 연락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학교처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의 범위와 사적 연락 금지까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금전 지급과 별개로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여러 경로로 반복 연락하거나,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한다면 그 자체로 합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답장을 거듭 보내기보다 연락 내용을 원형대로 두고 창구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위원회도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불이익 암시 등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를 일으킨 사정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현재 제안이 배상만을 뜻하는지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민사상 권리 포기와 연락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사건 단계와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금만 받고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A1. 상대방 측이 그 조건에 동의한다면 배상을 받으면서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수령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서 전체와 제출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변호사가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2. 상대방 측이 정한 답변 기한만으로 피해자에게 수락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리거나, 원치 않으면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연락 창구와 가능한 연락 방식부터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나중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3. 합의서에서 포기한 범위 밖의 손해라면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이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가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직접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하나요? A4. 만날 의무는 없습니다. 지정된 창구가 없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연락 방식부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대면은 합의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고소대리인은 제안서에서 처벌불원, 민사상 권리 포기,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를 구분하고 실제 의사와 다른 문구를 조정합니다. 지급 확인과 서류 제출 순서를 정하고 상대방 측 연락을 대신 받아 피해자가 직접 협의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선택의 법적 의미를 확인해 피해자가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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