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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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개정
2025년 12월 4일출처: 법무부 정책브리핑 (2025.12.04)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피해자 스마트폰에 직접 공개 — 2026년 시스템 연계 목표

핵심 요약

법무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지도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거리 단위 접근 통지만 가능해 가해자의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1. 기존 제도의 한계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가 시행되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 접근금지 구역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를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대피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새 시스템의 핵심 기능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시스템은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2026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일 앱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3. 기관 간 역할 분담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합니다. 시스템 연계 완료 후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실무적 함의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이 제도 변화는 스토킹 사건 피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결정된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즉각 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위반 시에는 잠정조치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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