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뉴스2026년 6월 3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피의자 재판 출석 안 하면 구속됩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의 공판 출석을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을 빠지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의 공판 출석을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을 빠지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구인 이후 도망 우려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재판 기일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 출석 여부 자체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직장 일정과 겹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망설임이 어디서 오든, 그냥 가지 않으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1. 재판 출석이 '의무'인 이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의 출석을 공판 개정의 원칙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재판의 주체로서 공소사실에 직접 의견을 밝히고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이 방어권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경미사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예상 구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죄목이 병합 기소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중해도 전체 사건이 중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 판단을 혼자 내리고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경미사건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구인 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기일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다음 기일을 지정한 뒤 재소환 절차를 밟습니다. 재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서류입니다.
구인이 집행되면 피고인은 신체가 확보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고, 법원은 이후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요건으로 주거 불분명,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우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실은 그 자체로 도망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앞으로도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지점이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여러 사건에서 봐왔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 제도는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출장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는 식의 서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청 역시 기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일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3. 구인과 구속, 어떻게 다른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한 번 정리해두겠습니다.
구인은 특정 기일에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임시 강제 조치입니다. 구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석 확보가 목적입니다. 구인이 집행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다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에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용되고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구속되는 경우, 이후 공판 준비에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변호인과의 접견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모으거나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구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법원이 자진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구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법원 및 검사와의 소통을 통해 기일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불출석 허가 또는 기일 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율 없이 혼자 판단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절차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봅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을 앞두고 출석 여부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 단계는 수사 단계보다 선택지가 좁고, 각각의 결정이 이후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경미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아무 연락 없이 기일을 빠졌다가, 사건이 경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그다음 기일에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서면, 이미 구인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뒤늦게 기일 변경이나 불출석 허가를 구하려 해도, 절차가 이미 진행된 다음이라 수습이 쉽지 않습니다.
공판 단계의 변호인은 출석 일정 조율, 기일 변경 신청, 불출석 허가 여부 확인, 각 공판기일의 진술 방향 정리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에 안 나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재판 불출석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 불출석은 법원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구속 재판이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공판 준비와 진술 정리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구속영장이 나오나요?
A. 첫 불출석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법원은 재소환 절차를 거친 뒤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인 후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이미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상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는 구속 요건 중 하나입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기일 변경 신청, 불출석 허가 요청, 출석 일정 조율 등을 법원과 직접 소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공판기일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