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여친 스토킹 고소 문제는 2026년 현행법 기준 전여친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행위인지가 문제되고,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전여친 스토킹 고소 문제는 2026년 현행법 기준 전여친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행위인지가 문제되고,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별 뒤 사과나 설명을 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연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여친 스토킹 사건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연락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헤어진 시점, 거부 의사 표시, 전화·문자·방문 횟수와 목적이 나누어 검토됩니다. 아래 내용은 반복 연락 기록, 거부 의사,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해명 방식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전여친 스토킹 고소는 2026년 현행법 기준 관련 법조항과 사건별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② 수사기관은 거부 의사 이후 반복성, 연락 방식,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③ 핵심 자료는 통화·문자 기록, 방문 동선, 상대 거부 문구입니다. ④ 이미 출석 일정이나 신고 절차가 잡혔다면 진술 범위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1. 전여친 스토킹 고소에서 먼저 봐야 할 기준
전여친 스토킹 고소 사건은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 적힌 표현을 실제 자료와 맞추어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 관련 조항의 문언과 수사 실무는 거부 의사를 안 시점, 그 이후 연락의 반복 여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근거를 함께 봅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별도 문제이므로, 가벼운 일처럼 단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핵심 쟁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한 문장이나 한 장면만 보지 않고 전후 경위, 객관 자료, 조사 때 한 답변을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인은 추가 연락 차단, 접근금지 대응,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 단계에서 조서에 남을 표현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과 법률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하는 역할입니다.
같은 죄명으로 불려도 이별 시점, 거부 문구, 연락 횟수, 방문 장소, 우회 연락 여부가 다르면 판단 지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 조사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묻는 절차입니다. 전여친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거부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로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낄 만했는지가 질문으로 나옵니다. 기억나는 부분만 강조하고 불리한 자료를 빼면 조서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짧고 정확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면 객관 자료가 나온 뒤 진술이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표: 구분 | 확인할 내용 | 실무상 의미 --- | --- | --- 수사기관 확인 내용 | 전여친 스토킹 고소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시점을 확인 | 핵심 표현·행위·시각을 그대로 둡니다. 객관 자료 | 통화·문자 기록, 방문 동선, 상대 거부 문구 | 자료별 작성 시각과 원본 여부를 구분합니다. 진술 범위 | 거부 의사 이후 반복성, 연락 방식,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 인정·부인·기억 불명확 부분을 나눕니다. 절차 자료 | 추가 연락 차단, 접근금지 대응,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 | 조서 문구와 실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표는 자료를 많이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미 남아 있는 자료가 어떤 쟁점과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캡처를 새로 만들거나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본 여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남은 자료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어떤 말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나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남는 말은 대개 짧은 단정 표현에서 나옵니다. 답답해서 찾아갔다고만 말하면 반복성과 불안감 조성 쟁점이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표현을 고의나 인식의 근거로 살필 수 있습니다.
사과, 송금, 삭제, 차단 같은 사건 뒤 행동도 항상 같은 의미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도의적 사과였는지, 혐의 인정이었는지, 압박을 받아 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헤어진 시점과 거부 의사가 전달된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그 이후의 연락·방문만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이전의 연락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연락이 업무 정산이나 물건 반환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과 구별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문자·통화 기록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③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가 이미 청구·결정된 상태라면 그 종류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 전 연락과 통지 후 연락을 구분해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행사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이후에는 제244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해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문장은 서명 전에 증감ㆍ변경을 청구합니다.
⑤ 지인이나 공통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경우처럼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스토킹범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의견서에 인정할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인정할 사실을 숨기게 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돕는 역할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서의 문장을 그대로 다음 단계에 넘길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남긴 표현은 검찰 송치 여부, 불송치 판단, 기소 여부, 재판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서의 문장과 자료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실제로 확인하는 부분은 통화·문자 기록, 방문 동선, 상대 거부 문구, 그리고 조사 질문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조력의 목적은 결과를 약속하는 데 있지 않고, 사실관계와 자료의 의미가 절차 안에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 사건에서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말은 동기 설명일 뿐 정당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집이나 학교·직장 근처를 찾아갔는지,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만했는지를 봅니다. 감정 설명보다 횟수와 시점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은 절차의 순서입니다. 전여친 스토킹 고소당한 뒤 조사 대응 쟁점 기준에서는 첫 피의자신문 전에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없으면 조서에 불필요한 단정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답변 문장을 짧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연인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1.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반복 연락했다면 사과 목적이라도 스토킹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조사 전에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2.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가 도의적 표현인지 혐의 인정인지 불분명하면 조서나 합의 과정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Q3. 휴대폰 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A3. 자료 삭제가 곧바로 별도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렌식, 진술 신빙성, 양형 평가에서 불리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전여친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변호인은 헤어진 시점과 거부 의사 전달 시점을 특정해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연락과 그렇지 않은 연락을 나누고,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가 있다면 그 종류와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이 조서와 의견서에 어긋나지 않게 돕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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