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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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개정
2026년 4월 1일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04.01)

스토킹처벌법 전면 개정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핵심 요약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도 포함되어 피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1. 이번 개정의 핵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2026년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잠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로가 생겼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조항 완전 삭제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스토킹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처벌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한 지속적 메시지 전송, 다른 계정을 통한 우회 접촉, 게시물 반복 신고 등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에서 본 실무적 의미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종전처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소 자체를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경찰·검찰의 수사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이번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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